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5조(사무 부서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