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