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