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