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