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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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