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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6>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한다.
<4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