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