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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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