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듣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