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