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0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2423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