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검사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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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검사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