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듣기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