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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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