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당 등)듣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