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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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