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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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