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지급기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