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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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