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