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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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