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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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