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시행 2026.6.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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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시행 2026.6.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