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6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면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2>
시행 2026.6.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