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084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673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9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및 2. 생략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0호,201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3> 까지 생략
<1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504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채용되어 위원회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그 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방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국방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1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80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4>생략
<215>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6>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2호,2004.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