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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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