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듣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