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