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4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29조의2제6항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48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2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1859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4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6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3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2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1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93호,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08.1.1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 본문,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50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00795호,2005.7.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