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전문개정 2009.3.13][제목개정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전문개정 2009.3.13][제목개정 2016.6.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