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삭제<2009.8.6>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