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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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