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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13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6394호,2026.6.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1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9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9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28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6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647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52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85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54조의2), 제66조제1항제38호의2, 제6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0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38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5> 및 <36>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8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0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3>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853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71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4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종전의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24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3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255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24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329호,201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 등에 우선 채용된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1항 및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되어 재직 중인 직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