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6.6.21][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