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