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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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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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