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의료지원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