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