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