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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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료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