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