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