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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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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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