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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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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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