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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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