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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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