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