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듣기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