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